전북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어장 보호 나선다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11:10]

전북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어장 보호 나선다

김영남 기자 | 입력 : 2018/09/07 [11:10]

전라북도는 7일 올해 6월부터 왕등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충남 닻자망 및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조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우리도 어장을 보호하였으며, 8월까지 불법어업 55건(도 20, 군산 17, 고창 2, 부안 16)단속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 같이 밝히면서 "앞으로도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전라북도 연안의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 사전차단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6.21~8.20)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과 어업분쟁 및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비안도, 두리도, 임수도 해역에 각망어업, 면허어장 외 김양식 불법시설물 등 불법조업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시·군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전어, 키조개 등 성어기에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하여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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