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등에 추천”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06:10]

“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등에 추천”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09/10 [06:1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문건을 공개했다.

 

해당문건은 2009년 11월 운영지원과가 작성하였으며 퇴직 관리 기본방향을 정하고 퇴직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을 정했으며,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을 면밀히 담고 있다.

 

퇴직 인력 수요 발생시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 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취업대상 직위가 소비자원 부원장·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공제조합 이사장·기업체 고문은 공정위 퇴직대상자 직급이 국장급,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기업체 임원급은 과장급,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기업체 부장급은 무보직서기관 이하로 퇴직대상자 직급을 정했다.

 

퇴직 전 관리로 추천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지원부서 근무 등 보직관리 등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능력있고 평판이 좋은 퇴직자들이 근무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후배들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라고 작성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이해관계 등이 없는 각종 T/F 참여, 자문위원 임명 등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원 연찬회 등에 공식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문건 참고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퇴직근무처와 추천후보자가 명시되어 있었다. 2009년에는 CJ 법무팀, SK 그룹이 퇴직 근무처로 작성이 되었고 처우는 임원급 대우로 CJ 법무팀은 국 과장급 5년 이상, SK 그룹은 국장 또는 서기관 8년 이상을 대상 요건으로 정했고 당시 추천 후보자는 3명이었다.

 

2010년 퇴직 근무처 및 직위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특수편매공제조합 이사장, 삼성정밀화학 고문, CJ 텔레닉스 고문, 하이트맥주 고문, 한솔케미칼 감사, 삼성물산 고문, 소비자원 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직위에 대한 추천후보자가 명시되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권한을 내세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되어 있는 있었다.”고 지적하고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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