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부녀와 불륜의혹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20:22]

檢, 유부녀와 불륜의혹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9/10 [20:2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10일 검찰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16년 강 변호사와 불륜 의혹이 있는 유부녀 도도맘김미나 씨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리고 이 선고 형량은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동일범죄를 한 공범관계로 재판을 받은 강 변호사 또한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 관련 이미지...당시 TV조선 등 전파매체는 불륜설에 휘말린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가 주고 받은 것으로 공개된 문지 메시지의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의 증언까지 보도했다, 이미지 TV조선 당시 방송 갈무리     © 편집부

 

사건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51월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인터넷 등에는 두 사람이 호텔 수영장에 누워있는 사진들이 돌아다닐 정도였다. 이에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도맘 김 씨와 강 변호사는 재판애 응하지 않고 공모해 조 씨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 사용, 소 취하를 진행했다. 그러자 다시 조 씨는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나란히 고소,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이가 벌어졌다.

 

당시 도도맘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원고 아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임의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종용했다며 인감도장 도용에 강 변호사의 책임이 있는 쪽으로 몰았다. 그러자 강 변호사 또한 도도맘 김 씨가 남편 조 씨의 소 취하 의지를 확인했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김 씨에게 앞서 언급한대로 201612월 징역형(1·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판결에 김 씨가 항소하지 않으므로 김 씨의 형은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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