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7:30]

이윤행 함평군수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9/17 [17:3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이 나왔다. 당사자는 민주평화당 소속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다.

 

▲ 이윤행 함평군수 자료사진     © 편집부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 언론인 72살 김 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2016년 이 모 씨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언론사를 대신 설립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실제 이 씨는 이 돈으로 언론사를 설립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현직 군수에 대한 비리보도 중심으로 언론사를 운영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6개월 전이고, 안병호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이 군수의 범행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선거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군정을 지휘하며 2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시 평화당은 전남지역에서 민주당과 사활을 건 경쟁을 한 끝에 함평군수 이윤행, 해남군수 명현관, 고훙군수 송귀근 등 3곳에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중 이 군수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며 2곳의 단체장만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재판 후 평화당은 2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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