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김영남기자 | 기사입력 2018/10/03 [13:57]

박주선 의원,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김영남기자 | 입력 : 2018/10/03 [13:57]

[신문고뉴스]김영남기자=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7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8,300여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70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각각 5%4.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항공권연대기여금(국제질병퇴치기금의 외국명칭)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는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1,000원이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질병퇴치기금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우리 명칭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불렀으나,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 김영남기자 nandagre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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