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지휘 혐의' 구속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01:29]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지휘 혐의' 구속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0/05 [01:2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 전 경찰청장은 4일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통해 5일 새벽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됐다.

 

▲ 이명박 조현오, 두 사람 다 구속된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 편집부


앞서 4일 오전 1030분부터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정을 지나 조 전 청장에게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을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던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 경찰병력을 동원 댓글공작에 직접 관여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의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으로 구성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이다.

 

당시 조 전 청장이 동원한 경찰 내 조작은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 온라인 홍보·기동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담당,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희망버스 시위 대비 온라인대응팀' 등 총 1500여명이다. 즉 이들을 동원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또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나 경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즉 이들 사안에 대해 가·차명 계정, 해외IP, 사설 인터넷망을 활용해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댓글과 트윗글 등 33000여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경찰에서 진행된 앞선 2차례 피의자 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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