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6:26]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0/05 [16:2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6개월은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같은 혐의로 제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은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은 면했다.

 

▲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 편집부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란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들을 위해 관제데모도 할 수 있도록 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특혜지원토록 한 사건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은 이들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 우호적 보수단체에 전경련 등을 압박해 불법 지원토록 강요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 이날 1심 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을 적용, 김 전 실장을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조 전 장관은 구속 신세는 면했다.

 

김 전 실장과조 전 장관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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