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진상조사 회피 논란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08:52]

서울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진상조사 회피 논란

임병진 기자 | 입력 : 2018/10/10 [08:52]

대학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관련, 대학 자체조사를 통해 논문 139건에서 교수가 직계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체 93%인 121건에 ‘문제없음’으로 면죄부를 주는 한편, 서울대 등 3개 대학은 관련 논문에 대한 조사결과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대학들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교수가 직계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139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학 자체조사를 통해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전체의 7%인 9건에 불과했다.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 9건의 경우, 8편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등재지 또는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 건은 교육부 등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국대 교수 두 명, 자녀들 모두 미국으로 유학 ▲경일대 소속 한 교수, 두 자녀와 각각 두 건씩, 총 네 건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시켜 논문 출판. 두 자녀는 모두 작년 영국의 한 대학으로 유학 ▲청주대 한 교수 자녀는 수도권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나머지 121건은 ‘연구부정 아님’판정을 받았다.

 

그 중 73%인 89건이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명자료 또는 제출자료들의 목록을 알 수 없거나, 실험노트 등 증빙자료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등,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등 3개 대학은 교육부 자체검증 요청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지만 자체조사결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가장 많은 6건에 대해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조사위원에 구성에 어려움이 많아 내년에야 자체검증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재처럼 각 대학의 자체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도 대학의 자체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직접 전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통해 연구부정 행위로 밝혀진 저자는 기존 지급된 국가연구자금 환수와 함께 향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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