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하라”...박 법무 “유념하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3 [12:29]

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하라”...박 법무 “유념하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13 [12:2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지금도 강력한 시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의 입에서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란 말이 나왔다. 당사자는 박지원 의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4)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 도중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속전속결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하는 박지원 의눤     © 신문고뉴스

 

이날 박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방탄 법원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지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유념해 처리 하겠다고 답변, 현재 법무부나 검찰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사법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해주는 영장 자동발급기이지만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대부분 기각하는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 안정까지 보호하는 국토부, 복지부냐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서 방탄 법원을 뚫고 속전속결하는 길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박상기 장관이 자료를 보며 답변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한편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박 의원은 또 안보수사조정권을 이유로 검찰이 국정원원장의 수사 지휘를 받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안보수사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독립적인 검찰이 국정원장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박 장관에게 따졌다. 그러자 박상기 장관은 개정 하겠다고 답변, 안보수사조정권에 대한 대통령령은 개정될 것 같다.

 

안보수사조정권이란 과거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이 경찰의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했으나 당시의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은폐하는데 적극 가담했음이 검찰 과거사위 조사로 드러나면서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이에 검찰 내에서도 개정 의견에 높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김 전 장관의 고문사실이 은폐된 것은 이른바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안보수사또는 공안사건수사를 다른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정보기관이 그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대 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박 의원은 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 폭력범 구속률이 10% 미만이라며 그 사이 장애인 범죄는 4,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워마드, 혜화역 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잘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들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가까운 시일 내에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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