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남포지하도상가 상인들..."소상공인 생존권 침해 말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21:31]

광복남포지하도상가 상인들..."소상공인 생존권 침해 말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15 [21:31]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부산시는 광복남포지하도상가 임대차 문제를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상권 발전과 계약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 중인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할 것과 이 문제가 지자체 갑질로 비치지 않도록 행정 집행을 연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지난 10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부산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회장 정명섭) 회장단과 함께 부산시를 상대로 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 중인 7개 지하도상가 1,455개 점포(남포 광복⦁국제⦁부산역⦁서면⦁부전⦁서면롯데월드) 상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의 지하도상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역 주변 지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롯데건설, 코오롱 등 민간업자가 개발해 20년간 위탁관리운영을 하다가 2008년 7월부터 순차로 부산시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당시 기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기점포라고 생각해 큰돈을 투자, 분양권을 받았고 중간에 매입한 상인들은 집도 팔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많게는 2~3억의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매입했으나,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갑자기 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가면서 해당 점포가 공유재산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주고받은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억울한 사연을 밝혔다.

 

이어 상인들은 "시설만 관리하는 부산시가 관리 운영을 맡게 되면 지하도상가 주변 상권에 능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엄격한 규제와 폐쇄적인 상가 관리 운영 등으로 상가는 슬럼화되어 상권이 죽어갈 것을 우려해 상인회가 많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후 수의계약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상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임대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바, 최고가 점포 입찰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기존의 수의 계약자들은 이미 비싼 권리금을 주었는데 이 금액을 보존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가 점포 입찰을 하면 기존 수의계약자들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다들 힘들어 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쫓아내고 최고가 입찰을 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저희가) 점포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있고 막대한 비용의 상가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상인들은 '공물법'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부산시에서도 '상인들은 계속 장사만 잘하시면 됩니다. 법이 그렇지, 어찌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에 제대로 입찰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지만, 집단상가로서 개발 당시부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상권을 지키고 상가 활성화에 노력해 온 상인들을 '공물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쫓아내는 일은 전국지하도상가 73곳(점포수 14,743개소) 중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밝히고 "임대차보호법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상인들에게도 최소한 권리금 보존과 자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부산시민 누구에게나 입점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기존 계약 연장은 특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상가에서 신규로 영업하고 싶은 상인은 개별 입찰을 통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남포광복지하도상가는 200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04회째 입찰하고 있고 2018년 10월 현재도 19개 점포가 입찰로 나와 있으며 계속 유찰된 점포도 다수가 있다"라고 언급한 뒤 "남포광복의 전체 점포 수가 모두 501개인데 지금까지 입찰을 통해 1,238개 이상 점포 수의 임차인이 바뀌었다. 임차인이 많이 바뀐 이유는 장사는 안 되는데 '최고가 입찰'을 받아 모두 망해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상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아울러 "경기 불황에 힘들게 장사하며 상권을 지키고 상가 활성화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영세 상인들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루아침 내쫓아 많은 영세 상인을 실업자로 전락하게 하는 부산시의 행정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상인들은 "현재 남아있는 상인들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장사가 잘되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이라며 "전국지하도상가는 기한이 지났지만,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부산시만 엄격한 법 집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에서도 영세 상인들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바꾸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여러 가지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공물법'을 앞세워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면 저희는 생존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법적,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부산시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언주 국회의원과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치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 집행을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의결 후 법사위에 계류된 만큼 향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한이 지났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준용해 강제 집행을 연기하고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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