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방송노동자․학습지교사 등 노동권 보장 앞장섰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18:47]

전현희 의원, 방송노동자․학습지교사 등 노동권 보장 앞장섰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16 [18:47]

▲ 전현희 의원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방송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근로자성’은 어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임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관련 사건이 있을 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전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노동 3권 보호의 필요성이 필요한 근로자라고 판단한 방송연기자 판결(2015두38092)과 학습지 교사 판결(2015두12598)을 예로 들며, 근로자 권리 구제가 목적인 노동위원회가 대법원보다도 더욱 보수적인 판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을 향해 “앞으로 학습지교사와 방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전향적으로 해주시겠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질서 최후의 보루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 이전에 고용․노동에 대한 판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균형을 이끌어내면서도 전향적인 판정을 계속 축적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전향적 판정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아나운서나 드라마스태프 등 방송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한 만큼, 우리 사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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