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울대서 올해 800만원 입원 치료비 면제 받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6:25]

MB, 서울대서 올해 800만원 입원 치료비 면제 받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19 [16:25]

국립서울대병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직원, 직원의 직계존속비와 배우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 발전기금을 낸 후원자나, 용역직원 등에 대한 치료비도 감면해준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감면해준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서울대병원은 총 3620만원의 치료비를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감면해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6년 전·현직대통령 5명(차례)에게 총 2044만 2689원의 입원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원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치료 목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은 외래환자치료비 명목으로 전·현직대통령에게 2015년 235만원(72차례), 2016년 51만원(13차례), 2017년 410만원(12차례), 2018년 6월말 기준 31만원(14차례) 등을 감면해줬다.
 
전·현직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6만9598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으면서도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에 이에 따라 8월초까지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이 때 감면된 치료비는 약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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