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오는 11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지도 단속 시행

윤진성 | 기사입력 2018/10/22 [14:32]

순천시, 오는 11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지도 단속 시행

윤진성 | 입력 : 2018/10/22 [14:32]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순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혼잡 지역에 지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순천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 금지 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지도 단속을 시간을 오전7시오후8시까지 확대 시범운영 하면서 계도해 왔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중 토론회와 모니터링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밀접지역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카메라 단속시간을 오는 11월부터 오전 8시 오후 7시까지 단속 시행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차 허용 홀짝제 운영, 주차 금지구역 해제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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