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문서위조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가능성 높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06:53]

‘강용석’ 문서위조 혐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가능성 높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24 [06:53]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강 변호사 자신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법적 책임은 실행을 지시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더 크다는 점에서 공범의 양형에 비추어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이 같은 전망이 맞는다면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곧 바로 법정구속되게 된다.

 

 

 

 

 

◆도도맘 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운명의 날 밝았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인 강용석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선고를 한다. 
  
김미나씨 남편은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같은 소송 취하를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남편 도장을 소송취하서에 임의로 찍은 후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에 대해 2016년 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은 김미나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강 변호사가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 "권리·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고이유와 또 이미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실상 주범인 강 변호사가 종범인 김미나씨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 또한 낮다.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형법 제231조), 위 문서 등의 행사(형법 제234조)가 적용된다.

 

양형기준에서 사문서 위조ㆍ변조 죄의 감경은 -1년, 기본은 6월-2년, 가중은 1년-3년이다.

 

양형기준은 특별 양형 인자로 인한 가중요소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정하고 있다. 또 일반 양형인자로 인한 가중요소로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특별양형인자가 1개  일반양형인자가 2개다. 이 같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또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기에 실형을 권고한다.

 

즉 이 같은 양형기준을 종합하고 종범인 도도맘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10월의 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여기에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변호인으로서 공모하여 권리·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선고 이유를 들면서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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