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강종호 기자 =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26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장담당 판사는 임민성 부장판사다.
따라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길목, 즉 양승태로 가는 길목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7일 새벽 경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종헌 전 차장의 사전영장 신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발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자 조치”라며 이같이 말하고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이며 실무책임자로서 구속되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셀프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미 밝힌바 있다”고 주지, 법관탄핵을 말하면서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로 영장발부를 압박하는 논법을 썼다.
그리고 이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해 국민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곳으로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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