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종헌 26일 영장심사...與, 영장발부 압박논평 눈길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2:59]

法, 임종헌 26일 영장심사...與, 영장발부 압박논평 눈길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0/24 [12:59]

[신문고뉴스]강종호 기자 =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26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장담당 판사는 임민성 부장판사다.

 

따라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길목, 즉 양승태로 가는 길목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7일 새벽 경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임종헌 전 차장     © 신문고뉴스


특히 이날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게 될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달 초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관계로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은 바 없다. 그리고 판사 재직 중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 또한 없어 더욱 그의 판단에 관심이 높다.

 

한편 임종헌 전 차장의 사전영장 신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발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자 조치라며 이같이 말하고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이며 실무책임자로서 구속되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셀프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미 밝힌바 있다고 주지, 법관탄핵을 말하면서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로 영장발부를 압박하는 논법을 썼다.

 

그리고 이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해 국민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곳으로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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