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천정배,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 방안’제안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16:06]

통일부 국감...천정배,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 방안’제안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29 [16:0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공히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반도에 영구히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에 기대지 않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핵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이므로 다시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북한을 제제하는 유엔 제제안을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해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유럽 순방 중 프랑스 영국 등과 특히 아셈 정상회의에서 줄기차게 이를 피력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결국 북에 대한 제제를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국회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해제 이후 남북이 어떤 교류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29) 통일부 국감에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 전정배 의원이 외통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29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제재 해체 이후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북제재 국면이 일정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제재 이후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남북경협 전면화에 대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7개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협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래는 천 의원이 제안한 7개분야 남북교류협력방안이다.

 

남북경제협력 보험 제도개선

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개선

북한 에너지 활용

남북 환경협력 강화

남북교역 활성화

 

이에 천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경협보험 대상 현지자산으로 변경 개성공단보험 관리시스템간소화 등을 제안하고, 북한방송 완전개방을 위해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추진 국정원법,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방안으로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기금 활용 기금 재원 마련(통일복권 발행 등)을 제시하고,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에 대해 신고 수리 거부 제한 검토 사후 신고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북한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남북한 지역 연계 전류 결정 남북한 공동연구 조사 및 기술기준 통일 등을 제안하고,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환경 교류협력 남북 환경협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활용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협에 대한 컨설팅 강화 육상 운송수단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북측과 협의 하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통일부의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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