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산근로자 24년 만에 ‘난청 진단 받아도 업무상 질병 해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1/04 [09:55]

法 광산근로자 24년 만에 ‘난청 진단 받아도 업무상 질병 해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1/04 [09:55]

▲ 서울 행정법원 자료사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24년 만에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선고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판사 강효인)은 지난 9월 19일 광산근로자 출신인 S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 들였다.

 

강효인 판사는 S씨의 난청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앞서 S씨는 1984년 10월부터 1991년 10월 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했다. 그 후 S씨는 24년만인 2016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S씨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S씨는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효인 판사는 선고이유에서 “원고가 소음 사업장 퇴사 후 약 24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성 난청 호발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으나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 보다 빨라 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효인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들면서 주장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평균 청력 손실정도‘를 들면서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안 했다.

 

강 판사는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평균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좌측 44dB 우측 52dB로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선 조사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으려는데 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등의 방식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500, 1000, 2000, 3000Hz에서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 된 적이 있는지, 총 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 된 적 있는지' 세 가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바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여부를 판정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안 했다.

 

한편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0월 1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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