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 자료 상호 이용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8/11/09 [10:06]

국회도서관-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 자료 상호 이용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8/11/09 [10:06]

▲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11월 8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중국국가도서관과 양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과 천잉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1909년에 설립되었으며 3,650만여 책 소장, 1일 평균 이용자 1만 2천여 명, 총 건축 면적 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또한 매년 최신 전자도서 1만 종을 구매해 광역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하는 등 방대한 디지털 자원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6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이 중국국가도서관 방문 당시 중국국가도서관장에게 직접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양측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정문 서신 교환을 거쳐 이번 주 천잉 부관장 등 중국국가도서관 직원의 방한을 계기로 양해각서 서명과 교환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도서관과 중국국가도서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이 공개한 디지털자료 활용과 해당 업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와 문헌 교환 등 기타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02년 4월 미 남가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총 54개 국외 기관과 학술정보 협력 등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중국국가도서관과의 MOU 체결로 두 국가도서관 간의 학술정보 상호이용 확대가 가능해졌다.”라며 “이를 계기로 중국국가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와 3,650만 권의 방대한 소장 장서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관련 입법지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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