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5:53]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1/14 [15:53]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편집 추광규 기자]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재무회계 규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박정훈 박사(사회복지학)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이만우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팀장)가 좌장을 맡아 장연호 본부장(민간장기요양기관 대체입법추진본부) 서금숙 회장(순천노인복지연합회) 강민규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 좌세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 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박사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으로 법인에게만 잉여금의 동일 목적의 경우에 한해 잉여금을 전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은 전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예산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세입세출만을 기재하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개인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에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감가상각 현금흐름 자산 부채를 평가해야 하는 민간기관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기관설치 신고 전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이 불가능 하다”면서 “대표의 역할과 의무가 있어 업무를 수행해도 상근 종사잘 일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회계가 재무회계 보다 더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박사는 “대체입법안의 기대효과로는 한국형 장기요양기관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 절감 ▲서비스질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충”등을 꼽았다.

 

박 박사는 이 같이 말한 후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 보험료에 의한 급여수가를 지급받는 것이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회계기준 원칙을 준용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계 결산자료를 당해 회계연도의 차년도 4월 3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서 “제출한 회계결산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정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른 처분을 감내한다. 2013년 비영리 화를 전제로 소득세 3.3%비과세 한 것을 다시 과세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합당한 제도개선 통해 건전한 민간장기요양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토론에 나선 장연호 천사요양원 원장은 “최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비영리 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설립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서 또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금숙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은 “오제세 의원은 대체 입법안 발의의 내용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행 논점들에 대한 물꼬를 트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려 민간 기관과 공익기관 모두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각 기관들이 어르신을 행복하게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과 같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 재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구로서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든 시설급여 제공이든 모두 예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장기요양기관 실무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요양보호사 노조와의 갈등으로 순탄치 않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이 토론회 단상을 점거한 채 대체입법 마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단상 점거는 40여분 이상 지속된 후 국회 경위가 투입돼 토론회장 밖으로 이끌어 내면서 어렵게 토론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체입법이 아닌 재무회계규칙의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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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고 2018/11/15 [11:00] 수정 | 삭제
  • 요양원 감사결과 공개 지적사항 ○○시 등 26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관련부서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1.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등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재무·회계 규칙」제18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변경된 계획 포함)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 (2012. 8. 7. 신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8조 제2항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은 시설회계에서 세출처리 후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의 지도·점검 시 일반회계와 함께 동 특별회계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시설장이 제출한 예·결산서에 따라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하고, 사전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요양원이 2012. 10월부터 당해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립하면서 市에 적립사유 및 사용계획 등을 사전보고하지 아니한 채 감사일까지 120,113천원을 적립하고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표 1] 및 [표 1-1]과 같이 ○○시 등 24개 시·군에서 관할 91개시설이 감사일 현재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82,504천원을 관할 시·군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적립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정조치(지도)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시 등 22개 시·군 42개시설에서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특정목적사업예산 4,640,656천원이 퇴직금, 차량구입 및 노인장기보험법 위반 과징금 등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2. 특정목적사업 예산 연금보험 등 가입 및 적립 부적정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및『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하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 시 원금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 및 보험상품으로 가입하고, 시설예산이 대표자 등 특정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설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요양원이 2016. 11. 28.자로 목적불명의 특정목적예산을 적립하면서 중도해지(인출)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연금보험(△△생명, △△△△△△△연금보험)을 가입(감사일 현재 25,000천원 적립)하였고, ○○시 ○○○○과에서는 □□□□□□□가 저축목적이 아닌 간병이 목적인 △△△△△△△△△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표 3]과 같이 ○○시 등 19개 시·군에서 감사일 현재 총 52개시설에서 5,785,538천원을 중도해지 시 적립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82건)에 가입(예치)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시 ○○○○○과에서는 관내 □□□□□□□□이 2013. 10. 18.자로 시설운영을 위한 지적사항 ○○시 등 9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관련부서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제8조·제10조·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회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의 세출예산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구 ●●로 ●●(●동) 소재 □□□□□□□(대표자 ◇◇◇)가 시설회계 세출예산을 지출하면서 2014. 7월부터 2017. 4월까지 대표자 개인의 식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 14,819천원을 시설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 등 9개시·군 노인요양시설 관련부서에서 [표 1]과 같이 관할 10개 노인요양시설이 대표자 개인여행을 위한 비행기 티켓 구입비용, 골프장 사용료 등 총 188건 39,823,740원을 시설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제31조의2 및 제35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에 직원현황이 포함된 일반 현황, 인력 (변경)현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4「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급여는‘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으로 되어 있고,「2016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40쪽)에서‘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지정(변경)신청 시 시군에 제출된 직원인력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을 살펴서, 대표자 등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시 ●●구 ●●로 ●●번길 ● □□□□□□(대표자 ◇◇◇)이 2013. 3. 12.에 노인복지시설로 신고수리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의 경우 당해 시설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 장기요양기관 지정당시 직원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13. 3월부터 2017. 5월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229,972,620원(월 4,443,630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제31조의2 및 제35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에 직원현황이 포함된 일반현황, 인력(변경)현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4「시설회계세출예산 과목 구분」에서 급여는‘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으로 되어 있고,「2016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40쪽)에서‘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지정(변경)신청시 시군에 제출된 직원인력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을 살펴서, 대표자 등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읍 ●●리 ●●●번지 □□□요양원(대표자 ◇◇◇)이 2010. 9. 9.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4. 8. 1.에 시설 대표자 ◇◇◇(19**.*.**.생)을 시설 종사자(관리인)인 것으로 市에 입사보고를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관리인 업무인 소방 및 전기, 가스 점검 등의 업무를 사무원 김○○이 하고 있는 사실을 점검표 및 2017. 5. 30.자 진술서 (김○○)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대표자 ◇◇◇이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2013. 3월부터 감사일까지 총 120,338,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제8조·제10조·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회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시설의 세출예산은 예산의 목적 및 범위에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시 ●●로 ●●●●(●●동) 소재 □□□□요양원(대표자 ◇◇◇)이 [표 1]과 같이 당해 시설운영비를 지출하면서, ‘2011. 11. 27. ◎◎◎◎◎◎로부터 차입한 금1,047,100천원에 대한 이자명목 동 차용계약서상에는 이자지급사항은 없음 ’이라는 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시설운영비에서 대표자 ◇◇◇ 개인명의 및 남편 ◆◆◆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 2012.1월부터 2017. 4월까지 139회 총 280,221천원을 대표자 ◇◇◇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충당금 적립목적으로 금전을 적립하면서 시설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 개인명의 계좌(○○, ??????-??-????)로 2014년부터 12월부터 9회 1,300천원씩 총 11,700천원 2014.12월, 2015년 1월~6월, 8월, 9월 월 1,300천원씩 9회 총 11,700천원 을 이체하여 운영충당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은 채 대표자 개인의 카드사용 대금 및 교회로 이체 등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회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세출예산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표 1]과 [표 2]에서와 같이 ●●시 ●●구 ●●로 ●●번길 ● ◇◇◇◇◇◇(대표자 ◇◇◇)이 당해 시설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대표자의 ▣▣골프장 사용료 500,000원와 유흥비(▣▣나이트클럽) 463,000원을 2015. 5. 3. 및 2015. 10. 9.에 각각 지급하는 등 2013. 6월부터 2017. 4월까지 대표자 ◇◇◇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18,338,750원을 시설예산으로 잘못 지급한 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회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시 ●●구 ●●로 ●●● □□□□□□□(대표자 ◇◇◇)이 당해 시설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시설 차량이 아닌 대표자 ◇◇◇ 개인소유 차량인 ☆☆☆☆☆☆☆호(★★★)의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차량보험료 5,178,030원을 지출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대표자 개인차량의 차량운영비 총 24,554,090원을 시설회계에서 지출한 데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회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세출예산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표 1]과 같이 ●●시 ●●면 ●●로 ●●번길 ●●● □□□□□□(대표자 ◇◇◇)이 당해 시설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시설 세출예산 지출비용이 아닌 대표자 ◇◇◇의 반려견 장례비 200,000원을 2015.03.13.에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반려견 사료비 및 본인 미용실 이용료 등 2012. 3월부터 2016. 3월까지 ◇◇◇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1,174,400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15조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회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읍 ●●리 ●●●번지 □□□요양원(대표자 ◇◇◇)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당해 시설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시설 세출예산 지출비용이 아닌 대표자 ◇◇◇의 ▽▽▽▽▽ 골프장 사용료 300,000원을 2012.12.15.에 지급하는 등 [표 1]과 [표 2]에서와 같이 2012. 12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의 개인 차량 과태료 및 반려견 사료비용 등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6,292,630원을 시설예산에서 잘못 지급한 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하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위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 따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명령에 의해 지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시 ●●구 ●●로 ●●번길 ● ◇◇◇◇◇◇(대표자 ◇◇◇)이 2015. 7. 23. 시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카드주식회사와 ☆☆☆☆☆☆☆호(舊 ☆☆☆☆☆☆☆, 모델명 ★★ ★★★★★★ ★★★★, 차량가격 142,056,140원)에 대한 리스(보증금 51,710,000원, 월 리스료 3,282,090원)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 대표자 ◇◇◇가 출퇴근(2017. 5. 25일자 경위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및 유류비 등 77,083,260원을 시설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시 ○○○○○과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노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하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위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 따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목적에 적합한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읍 ●●리 ●●●번지 □□□요양원(대표자 ◇◇◇)이 2015.3.31. ☆☆☆☆☆☆☆에서 ☆☆☆☆☆☆☆호(★★★ ★★★, 차량가격 58,400,000원)를 시설 업무용으로 리스계약(2015. 3. 31.~ 2019. 4. 10.)을 체결(일시금 47,825,880원)한 후, 시설 대표자 ◇◇◇이 감사일 현재까지 출퇴근 및 개인 여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서 차량 리스비(50,595,159원, 차량가격의 86.6%), 보험료 및 주유비 등 차량운영비용 57,502,123원을 당해 시설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조치하지 않는 등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