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 없는 경찰, 김혜경 씨 사건 오늘 검찰 송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14:28]

'스모킹 건' 없는 경찰, 김혜경 씨 사건 오늘 검찰 송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1/19 [14:2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이 난무한 트위터 계정 @08_hkkim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지은 뒤 오늘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에 출두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죄없는 아내를 타킷으로 하지 말고 나를 타킷으로 하라"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은 앞으로 누가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샅샅이 뒤져 4만여 건의 트윗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30번이 넘게 받았고, 네티즌 수사대의 의혹 제기와 제보 내용도 참고했으며 최종적으로 김혜경 씨를 소환, 10간이 넘게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 수사에도 이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소유라는 확증적 증거를 잡는데는 실패했다.

 

때문에 그동안 네티즌들이 제시한 여러 정황증거를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밀 노출이라며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 부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경찰의 자세에 대해 이 지사는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추후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일단 경찰이 지난 7개월간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까지를 했음에도 이재명 지사 측이나 국민들에게 흔쾌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이 같은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발과 네티즌 의혹을 해소하는 산을 넘어야 한다  검찰의 보강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서 어느쪽이 재판부를 더 설득할 수 있는지가 승패의 관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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