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았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1/23 [15:23]

'이완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았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1/23 [15:23]

▲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3일(금)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추진에 노력해준 공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2018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6개월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수시로 소상공인단체와 회의하고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농성천막을 방문하는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과 호흡하며 당면 현안을 점검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현실에서 상가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임대기간 5년만으로는 투자비용,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를 10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실제 투자받고 일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상가임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설득에 노력해 왔기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말한 후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