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운동 본격화…‘보험료인하’ 등 4가지 개혁안 전면에

조기홍 국장 | 기사입력 2018/11/28 [12:35]

국민연금 개혁운동 본격화…‘보험료인하’ 등 4가지 개혁안 전면에

조기홍 국장 | 입력 : 2018/11/28 [12:35]

국민연금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2배 인상 등을 전면에 내 건 전면적인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연금보험료 인상, 수급연령연장, 급여수준 삭감 등의 연금개혁안은 부분적인 개혁안으로써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의 역진성, 과다한 기금 적립에 따른 경제와 분배 왜곡 심화, 특히 공적연금이 저소득층이 소외된 노후불평등의 상징(공무원연금수급자 300만원, 대기업은퇴자 150만원, 비정규직 40만원, 사각지대 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2060년경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부양해야 하는 환경, 지속적인 저성장에 따른 고용감소 등 경제 여건 불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수명차이와 소득공제혜택 등을 감안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서민 부담은 낮추고 연금 형평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보험료 9%를 6%로 인하해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2%의 연금목적세를 신설해 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는 개혁안”이 제안됐다.

 

연금목적세를 신설해도 현재보다 서민들의 보험료가 1%가 줄어드는 구조다. ‘확정기여형연금제도’는 수급자가 낸 기여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제도로써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는 법으로 일정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정급부형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전면적 개혁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임이 확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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