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3:37]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05 [13:37]

지자체의 정책적 결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중소상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력화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상권 피해 우려해 입점 반대한 이유로 4억여원 배상 책임 물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 산하 59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은 5일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중이던 2011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구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그런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윤 전 구청장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울산북구청은 이를 지주측에 지급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경제넷과 시민 1,610명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결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제124조,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채권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며, 울산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월19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1,257명이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제넷은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1,610명의 시민은 11월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제넷에 실시한 온라인 공개 서명페이지를 통해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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