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정책적 결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중소상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력화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상권 피해 우려해 입점 반대한 이유로 4억여원 배상 책임 물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 산하 59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은 5일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제124조,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채권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며, 울산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월19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1,257명이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제넷은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1,610명의 시민은 11월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제넷에 실시한 온라인 공개 서명페이지를 통해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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