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회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하수인인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4:51]

소비자주권회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하수인인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12/05 [14:51]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내 주요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에 대해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그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치 않은 마일리지를 자동 소멸시킨다는 방침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가자 소비자들은 이런 제도가 항공사의 이익만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항공사와 소비자의 사이를 절충하겠다며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사는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이상 배정하고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비율을 분기별로 공개하며 둘째, 과도한 이중패널티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에 한 소비자 시민단체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용과 관련한 이런 국토부의 안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개선안에 불과하다면서 마일리지제도 개선안으로 말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내용으로 근본적 개선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 뒤 국토부는 항공사의 하수인인가?”고 질타하고 나섰다.

 

소비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5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에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들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뒤 마치 두 거대 항공사의 홍보화면을 그대로 베낀 듯 한 홍보성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런 다음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한 듯한 내용을 대안이랍시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소비자주권이 국토부의 안을 비판한 내용과 요구사항이다.

 

1. 비판

 

첫째,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 배정을 5%이상 배정하기로 했는데, 현재도 항공사들은 5%까지 마일리지 좌석배정 비율로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마일리지 좌석 배정 비율이 5%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5%이상을 어떻게 강제하겠다는 것이지 실효성 없는 내용일 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항공권 구입을 전 좌석으로 확대 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년 반복되는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둘째, 과도한 이중패널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중패널티 문제는 항공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이제야 이중패널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불공정함을 넘어 불법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사실을 알고도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지는 태도도 없어 보인다.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마일리지 소진을 앞두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독미비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식하여 소비자들에게 시혜를 베푼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셋째, 무엇보다 국토교통부 개선안은 내년 11일로 시효 소멸되는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소유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을 누락하고 있다. 마일리지 소진처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소멸기간에 따라 아무런 권리보장 없이 마일리지 시효를 소멸하는 것은 항공사들의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 요구사항

 

첫째, 소비자의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진처를 확대할 것,

 

둘째,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된 재산인 만큼 현금과 동일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항공마일리지 구입 시 일정 비율이 아닌 전 좌석으로 확대할 것,

 

넷째, 항공사의 일방적 약관개정에 의해 2019년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중단과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공정하게 되어있는 약관 조항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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