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재난 참사로 인정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3:32]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재난 참사로 인정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07 [13:32]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국가재난 참사로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을 보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살인기업 처벌하고, 독성가습기살균제 노출사건을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정하고, 사망자 1,360명을 포함하여 노출이 확인된 6,215명 피해자 전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 등은 사회적 참사로 인정될 때까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들을 모아 낭독한 후 계속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손 편지) 및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등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미란 공동대표는 정부와 살인대기업들은“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노출확인자들을 공식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하고, 다수에 달하는 사망자와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기준인 비인간적인 단계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이 영리추구에 두 눈이 먼 SK케미컬이 독성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215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대참사·대재난 사건”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령 등을 즉각 제·개정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피연은 “정말 다 같은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라는 지위조차 못 얻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정말로 원통하고 참혹하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구제계정대상자들도 피해자 지위는 얻을지언정 그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5조를 수정해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서 살균제와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질환 또는 유사질환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가해기업이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살균제와 건강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 등을 제·개정해서 피해자 인정과 지원 등에 반영해 주는 것이 정부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가해기업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비판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피해자들이 최대한 많이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제계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단계와 기준을 폐지하고 기저질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사망자 가족은 물론 가습기살균제가 발생시킨 독성나노물질에 노출되어 전신면역력저하, 심혈관계부전 등이 나타났거나 심지어는 유전, 발암, 뇌, 생식능력저하 등이 우려되는 모든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나노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망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360명이 넘고,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6,215명에 달하고 있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입증책임전환과 특별법 5조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살인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 등과 같은 입법조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게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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