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검찰은 11일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 지사는 형님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검사 사칭 건, 대장동 개발 수익 부풀리기 등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지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불륜설이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하기 까지 한 조직폭력 연루 의혹, 또 극우 인터넷 사이트로 익히 알려진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가입으로 극우 네티즌 활동을 한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물론 이런 혐의들은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으므로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이재명 지사만 불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륜설을 제기한 김부선 씨나 공지영 씨, 그리고 감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공익고발단 대리 한웅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도 넣어서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이창윤 씨 등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 고발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짚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도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이들에 대한 공익 고발인단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업로드한 이 인터뷰는 지난 12월 8일 올린 “한웅, 김혜경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해도 무죄”라는 제목으로 올린 1부에 이은 2부 인터뷰 전문이다. 신문고 TV는 3회로는 공익고발인단 대표인 이프레스 이완규 대표를 오는 18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도 방송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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