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사회정의를 위해 이재명 김혜경 의혹제기자들 법적 단죄 필요"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2/12 [18:16]

한웅 "사회정의를 위해 이재명 김혜경 의혹제기자들 법적 단죄 필요"

임두만 | 입력 : 2018/12/12 [18:16]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검찰은 11일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 지사는 형님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검사 사칭 건, 대장동 개발 수익 부풀리기 등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지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불륜설이나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하기 까지 한 조직폭력 연루 의혹, 또 극우 인터넷 사이트로 익히 알려진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가입으로 극우 네티즌 활동을 한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물론 이런 혐의들은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으므로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이재명 지사만 불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륜설을 제기한 김부선 씨나 공지영 씨, 그리고 감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

 

▲ 한웅 변호사가 고발에 앞서 고발장을 들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포즈를 취했다. ©이명수 기자

 

 

이에 공익고발단 대리 한웅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도 넣어서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이창윤 씨 등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 고발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짚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도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이들에 대한 공익 고발인단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업로드한 이 인터뷰는 지난 128일 올린 한웅, 김혜경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해도 무죄라는 제목으로 올린 1부에 이은 2부 인터뷰 전문이다. 신문고 TV3회로는 공익고발인단 대표인 이프레스 이완규 대표를 오는 18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도 방송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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