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김용균법’이라 불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故 김용균님은 군 제대 직후 태안화력 하청업체에 입사, 설비운전을 하던 노동자였다. 12월 11일 새벽, 그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한 달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민대책위는 12일 5.18 민주광장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구성,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더 이상 김용균님의 장례를 늦출 수 없다며 정부에 1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김용균님과 그의 동료들이 적용받지 못한채 어제도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있음을 호소했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며, 김용균의 부모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故김용균님의 어머님은 이렇게 한탄했다.
“아들이 일했던 곳에 가봤습니다. 열 명이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작업량과 열악한 환경... 이런곳을 정부가 운영한다니요... 그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죽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 아이가 취업한다고 수십 군데 이력서 넣었는데, 마지막에 구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이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했던 약속,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던 그 약속을 잊지 말자며 19일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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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남기자 nandagre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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