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근로자 2월말 까지 연말정산 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2:20]

국세청,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근로자 2월말 까지 연말정산 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9/01/15 [12:20]

 

 

국세청은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28일(목)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했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