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올해 세무사 자격시혐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