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2천여 건 잡아

1월 23일(수)~2월 13일(수)까지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9기 선착순 모집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9/01/23 [13:01]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2천여 건 잡아

1월 23일(수)~2월 13일(수)까지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9기 선착순 모집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9/01/23 [13:01]

 

▲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서울시 제공>

 

 

우연히 접하게 된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 공고문, 처음엔 “진짜 불법 음란광고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랜덤 채팅 앱을 깔고 성매매 알선광고가 주로 이뤄지는 밤 시간대를 활용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샷 방지가 되어 있는 탓에 찾은 자료들은 다른 휴대폰으로 증거를 찍어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8기 이미경씨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직접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 이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2018년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함께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자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2015.6~)를 설치․운영해 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 유’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하고→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청소년 보호법'제9조이다.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며, SNS를 활용해 우회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경기남부, 대구, 부산지방 경찰청 수사를 통해 33개 업소 118명이 단속되었으며, 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검거, 이중 1명은 구속 수사 진행 중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인 김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촘촘한 시민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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