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굴삭기’ 결함, 국토교통부 조사 태도에 소비자 불만 폭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23:00]

‘볼보 굴삭기’ 결함, 국토교통부 조사 태도에 소비자 불만 폭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23 [23:00]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볼보 굴삭기 제작 결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소유자 임의로 부품고장 수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반발이 거세다.

 

A씨는 27년째 서울 영등포에서 굴삭기 운전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굴삭기 노동자다. 그는 볼보 굴삭기 제작결함으로 2017년 1월 23일 결함조사를 받은 후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1차관 앞으로 지난 1월 7일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해서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동일 형식의 건설기계 여러 대가 동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6에 따라 제작 결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법령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하면서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엔진진단은 제작사 자체 스캐너만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조사기관 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제작사가 기술 보호를 위해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의 굴삭기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계기판의 고장경고등 점등여부 및 실차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였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계속해서 “조사기관의 현장조사 결과 귀하의 신고내용은 제작결함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였으며, 결함 신고센터 모니터링 결과도 귀하와 유사한 결함내용이 신고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회신에 대해 A씨는 “엔진주요 부위 32번 합선, 엔진과열, ECU 통신고장, 주행밸브 결함, 라디에이터 고장, 인터쿨러 고장, 유압라인 쇳가루, 냉각수 누유, 유압유 누유, 엔진오일 빨리 소모 등 때문에 32단락(합선)으로 감전사망 할 수 있고 화재폭발 가능한 차이며 시동도 못 거는 차를 제작결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귀하와 유사한 결함내용이 신고 되지 않고 있음’, ‘동일형식 동일 현상이 여러 대가 발생하여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회신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다. 한 대든 두 대든 결함이 발생하면 조사해야 하며 리콜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는 또한 본인 책임이라고 하지만 ▲인터 쿨러는 발생시점 2016년 8월과 9월에 엔진 과열의 원인으로 ▲냉각시스템인 라디에이터 고장과 인터쿨러 고장과 관련해 제작사는 부품결함을 인정하여 서비스 리포트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품을 수리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2017년 볼보 ‘구보다 엔진 터보차저’ 라디에이터 결함으로 36,000대를  리콜 하였다”면서 “볼보의 같은 ‘구보다 엔진 터보차저’ 라디에이터 고장과 인터 쿨러 고장을 대한민국은 리콜하지 않았다. 제작결함 내지 부품결함 때문에 발생하였고 사용불가능 굴삭기라고 판정한 감정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냉각수, 엔진오일, 유압 작동유 등이 시운전 10분 만에 누유가 없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10분 만에 누유가 없으면 고장이 아니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시점 출고시인 2016년 3월 24일 ECU 통신고장, 주행밸브결함 유압라인의 쇳가루 엔진과열 냉각시스템인 라디에이터와 인터쿨러 고장 등은 2016년에 모두 발생하였고 또한 결함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고장코드를 삭제 조치한 내용이 서비스 리포트에 명시되어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엔진 분해 전에 발생 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증거가 담겨있는 볼보 제작사의 서비스 리포트와 고장데이터 사진과 감정서를 2018년 8월과 11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 건설 산업과에 보냈다”면서 “그러나 2019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의 답변서는 제작사를 대변하는 답변만 가득 명시한 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결함조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였다”면서 “결함조사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작사와 국토교통부”라고 불만을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결함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밝혀내는 것을 떠나서 제작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제작결함으로 화재폭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리콜법이 제작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 명확한 답을 주셔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를 도와주는 규칙”이라면서 “세금만 받아먹는 ‘국토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5호의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정책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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