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당 대표, ‘손혜원 방지법’ 평화당 당론 발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2/02 [01:35]

정동영 평화당 대표, ‘손혜원 방지법’ 평화당 당론 발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2/02 [01:3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전남 목포 구시가지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입, 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절대로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손 의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부동산 집중 매입은 국회의원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이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이 같은 야당 측이나 비판 측의 주장 또한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등이 국회 활동이나 예산심의 시 지역구 예산 따내기 등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난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을 밝혀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손 의원 감싸기가 물귀신 작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은 결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의 주장으로 1일 여야 정당 가운데 최초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평화당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 현역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손혜원 방지 2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혜원 방지 2발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손혜원 방지 2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임위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사외이사인 경우 등 상임위 위원의 사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하는데 권력 행사 방식, 법과 제도 등 티끌 하나 바뀐 게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손놓고 있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개혁의지 실종, 개혁 포기 상태인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손혜원 방지법 등 국회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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