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춘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해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5:50]

억지춘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해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9/02/11 [05:50]

 

 



한미 당국이 10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 하면서 방위비 분담비는 1조 389억원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10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 같은 한미 당국의 합의가 비합리적인 결정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특별협정 철회를 요구함과 더불어 국회는 특별협정안의 비준·동의 거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기로 한 1조 389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에서 8.2% 증가한 액수로 지난 2014년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때의 상승률 5.8%를 상회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외교부는 올 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하나 이는 통상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합의해왔던 전례에 벗어나는 것이며 전년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는 이 같이 분석하면서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다른 이름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는 상승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방위비 분담금의 주요 요소였던 군사건설비의 주요 지출 근거였던 평택미군기지 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여서 이후 추가될 군사건설비 요인이 대폭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의 애초 요구가 1조 4,4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 요구의 근거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계속해 “외교부가 밝힌대로 협상 초기 미국측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비용 요구를 철회한 마당에 도대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어떤 추가 요인이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오히려 군사건설비의 대폭 감소로 인한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을 강력히 관철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전혀 반영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매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가 국회 예산안 심의 이후에 제출돼 국회의 예산심의 및 비준동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는 이번에도 여전히 반복되었다”고 말했다.

 

또 “작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지원액을 합치면 5조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이나 나토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소위 말하는 동맹에 대한 예의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애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상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규정의 예외적 경우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1991년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지급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이 흐르며 예외가 본 규정을 대체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그 비합리성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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