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C2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돼

김승호 본부장 | 기사입력 2019/03/07 [07:37]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돼

김승호 본부장 | 입력 : 2019/03/07 [07:37]

 

 

[취재  김승호 수도권본부장      편집  추광규 기자]

 

 

▲  사진 = 고양시 킨텍스 C2 부지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 매각도 의혹이 제기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2년 말에 매각한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 매각도 의혹투성이로 실체 파악에 나섰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 본부장은 “앞서 고양시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재임당시인 지난 2012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사업 중 킨텍스 1단계 업무시설부지인 C2부지 4만2718.5㎡를 퍼스트이개발(주)에 1,517억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어 같은 해 12월 26일 퍼스트이개발(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이후 C2부지 매각과 관련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양시가 강현석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6월 9일자 및 최성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11월 8일자로 시행한 사유재산 매각공고를 살펴보면, 2010년의 매각공고에는 부지 약 3만 9810.6㎡의 매각 예정가격이 1,928억 8,100만 원으로 평당 약 1,600만원 이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2012년의 매각공고에는 동일 부지 약 12,000평에 도로부지 약 1,000평을 합해 약 13,000평인 4만2718.5㎡으로 늘었음에도 매각가격이 1,436억6,500만 원으로 평당 약 1,100만 원이었다. 더구나 고양시는 당초 아파트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대폭 늘리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예정가격이 약 500억 원이나 감소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의혹 제기는 흐지부지 되었다가 최근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게이트’ 논란이 일면서 C2부지 매각 과정이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면서 “2년 전부터 C2부지 관련해 추적해 오고 있었다. 매각 과정에 전반적 하자 및 특혜를 넘은 사기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매각”이라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2012년 11월 8일 일반경쟁일찰로 C2부지 매각공고가 나갔는데, 매각공고 이후인 2012년 11월 16일에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퍼스트이개발(주)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경쟁 입찰에서 단독 입찰일 경우 무효화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이르렀다”며 “1·2차 경쟁입찰에서 2인(법인)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입찰공고에 1인 입찰로도 성립된다고 명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매각 공고문에서는 잔금 납부와 관련 ‘잔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고양시가 지정한 계좌에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단서 조항에 ‘다만, 시와 협의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매매계약서 제3조4항에 잔금 즉 매각 대금의 27%, 납부 예정일 2014년 12월 25일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계약해제를 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제9조1항에는 ‘을(퍼스트이개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이 되는 날부터 22개월 30일이 되는 날 즉 2014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고양시)은 을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는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에 반환하며, 각 실제 납일일로부터 환급일 까지 법정이율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고 본부장은 이어 “결국 퍼스트이개발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땅값이 떨어지면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되돌려주게 하는 ‘토지 리턴제’를 적용하면서, 고양시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계약을 하였다”면서 “이 계약서 한 장 만으로 이름도 없고 급하게 설립된 퍼스트이개발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손쉽게 은행 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최성 전 시장  "리턴제는 서로가 경제적 이득 때문“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 특혜 논란은 지난 2014년경에도 인바 있다. 당시 고양시의회 오영숙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최성 전 시장은 2014년 3월 19일 의회 답변을 통해 해명한바 있다.

 

최성 전 시장은 해당 부지에 대해 “제가 시장에 취임되기 훨씬 이전인 민선3기 시절인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추진했었지만 매번 유찰되는 등 쓰라린 매각 실패를 경험했던 부지였다”면서 “이로 인해서 킨텍스 및 지원활성화 시설 전체에 대한 조기개발에 차질을 빚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실질부채가 6천억 원에 달하고, 이자만도 수백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양시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서 지방채 950억 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 229억 원이 절감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사업시행자인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분할납부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턴제와 관련해서는 “시가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5년 전 최 전시장의 이 같은 해명에서와 같이 당시 매각을 담당했던 실무자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매각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매각업무를 맡았던 주무관은 6일 취재에서 리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실행이 안된 사항”이라면서 “현재 퍼스트이개발(주)이 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데 뒤 늦게 문제를 삼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 비해 2012년 매각 당시 금액이 낮아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경쟁 입찰에서 단독 입찰일 경우 무효화함에도 불구하고 1·2차 경쟁 입찰에서 2인(법인)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입찰공고에 1인 입찰로도 성립된다고 명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게 아니고 공물법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 동 법에 따르면 단독 입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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