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지방회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0년 3월 30일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이평구 목사(63)다.
이평구 목사는 이날 1인 시위 호소문을 통해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0년 3월 30일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이중직에 있거나 서광교회의 공금을 유명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 이유로 교회법 연회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선교연회는 2010년 11월 4일 임의로 연회재판을 개최하여 이중직 공금유용을 이유로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더 나아가 호남선교연회는 이런 불법 판결 사실을 본인의 직장 목원대학교에 알려 2011년 1월 31일 목원대학교에서 본인이 해임 하게함으로써 저는 졸지에 교회와 학교에서 신분상의 지위가 이중으로 상실되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심지어 교회법 판결문 중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를 '이평구 목사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라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목원대학교에 제출함으로써 목원대학교는 저를 상대로 한 각급 부당해고 소송 법정에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호남선교연회는 2012년 발간된 연회주소록에서 현재까지 제 이름을 삭제시켜 이평구는 목사가 아닌 이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년 2월 7일 복직하였다가 2017년 2월 29일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교회법 면직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14일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여 연회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재판을 하였고 이평구의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면직한 위법이 있어 교회법 면직 판결은 무효이다'판결하여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회장들이 교회법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사회법으로 나아가 교회법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즉시 감독 회장으로 복직 되었다"면서 "그렇다면 제 경우도 2016년 10월 14일 즉시 신분상 복직을 하였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28일 감독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전명구 감독은 현재까지도 정회원 회원권 회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목원대학교와 연합하여 불법 동반한 공격을 가해 9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 등 120건의 사건에 대응하여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피해와 명예와 신분상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했다.
계속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2015년 건강검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아내가 2016년 10월 23일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와 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로 수술을 하였지만 2018년 11월 3일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불법으로 저를 면직 시키지 않았다면 목원대학에서 해고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호남선교연회가 소송에서 불리하도록 형사고소 등으로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전명구 감독이 감독 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관리 감독으로서 면직 무효 확정이 된 2016년 10월 14일 신분을 정상적으로 복직 시켰다면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내는 2016년 10월 23일부터 죽기까지 투병 중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부터 목사 신분 회복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전명구 관리 감독은 사모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교회법 면직무효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당하면서까지 저의 법적 권리를 방해하였다. 그러자 아내는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병을 얻었고, 세상을 등졌고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고도 전명구 감독은 문상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런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명구 감독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행정 책임자인 관리감독이다. 전명구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아내를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단체 호남선교연회를 보호하며 피해자 회복을 의도적으로 방해 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감독 회장직에서 물러나라 △전명구 감독회장 부존재라는 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하며 전명구 감독에게 탄원서를 써준 현 감독들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라 △이평구 목사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정회원 목사직을 즉각 회복 시켜라"고 요구했다.
이평구 목사, 감리회 측과 갈등은 어떻게 시작 됐나
이평구 목사는 감리회 측과 갈등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방어 및 권리 주장을 위해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처분 사건 등 120여개를 거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2004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리회측은 호남선교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교회를 건립하기로 하여 이평구 목사를 담임목사로 내정했다.
이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56-3 및 같은 1156-4 대지에 건축비 및 토지구입 등의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270여평의 3층짜리 교회 건물 서광교회를 신축하였다.
이 목사는 건축이 완료된 후인 2006년 1월 23일 채권최고금액 3억 6,500만원을 2007년 2월 8일 채권최고금액 6억 3,7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9,000여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다.
이 목사는 이런 자금 모두가 당시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과 함께 건축자금으로 사용 되었다고 주장한다. 감리회 측도 준공후 4년이 넘도록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사실은 없다. 이런 가운데 2010년 3월경 이 목사가 서광교회를 사임하고 목원대학교 법인 사무국장직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감리회측은 먼저 이 목사가 2006년경 농협에서 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감리회 재산임에도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중직. 즉 서광교회 담임목사 이면서 목원대 법인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면서 교회 인사위원회에 회부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광주지방감리사 박영철 목사가 고발한 사건에서 2010년 11월 4일 이평구 목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2006년경 농협으로부터 4억 9,000여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건축비 추가 및 시설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며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회 재산 재정을 관리하는데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광교회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2010년 3월 30일 목원대학교 법인 사무국장직에 근무하는 것은 다툼이 없고 이 목사는 교회 인사위원회에 사임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장하고 목사의 이중직에 관하여는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중직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평구 목사는 재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5억 7천만 원이고 이를 이용하여 위 대지구입 및 서광교회 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재단이 서광교회에 헌금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후 건축과정에서 고소인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은 바 없이 자신이 교인들과 함께 건축비를 마련하여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서광교회 교인들 개개인의 공유 재산이고 따라서 고소인 재단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법에서도 이평구 목사의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광산경찰서, 광주지검 등은 이평구 목사의 이중직, 공금 유용 등의 피 고소사건 수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제10민사부 재판장 이은희)은 이평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대표자 관리감독 전용재)를 상대로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호남선교회연회결의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2016년 10월 14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10년 11월 4일자 면직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은 2017년 7월 18일 확정됐다.
앞서 2015년 3월 12일 제31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원형수 목사)에서도 ‘면직’ 판결에 대해 “목사가 교회 일반재판에서 판결문 주문에 목사직을 포함한 면직 판결이 아닌 단순한 '면직' 판결을 받은 경우 목사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이 목사는 목원대 해고소송에서도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2013년 2월 7일 복직하였다가 2017년 2월 29일 만 61세의 나이로 정년퇴직 할 수 있었다.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전명구 관리감독에게 보낸 최고장 등을 통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무효가 확인되었음에도 권리회복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으로 피해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평구 목사의 지난 3월 15일 감리회 앞에서의 1인 시위는 이 같은 피해 회복 요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평구 목사가 1인 시위까지 하며 피해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회원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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