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농업생산력 유지에도 악영향

김성옥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20:36]

‘최저임금인상’, 농업생산력 유지에도 악영향

김성옥 기자 | 입력 : 2019/03/21 [20:3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성옥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 사진 = 푸드투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은 농가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장기적인 농업 생산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804호의 시설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축산 농가 중 최저임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42.2%) 또는 클 것(42.4%)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비슷했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축산 농가 중 63.9%는 현재 노임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임금을 많이 주어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축산 농가는 구직자의 임금 인상 기대(47.0%)에 따른 부담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27.1%)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시설원예 농가는 축산 농가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응답 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8.0%였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 농가 중 30.3%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많이 지급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 중 51.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 요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는 최근 농가판매가격 차이 등도 있지만 고용 노동력의 종사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산 농가는 대부분 상용 노동력에 의존하는 반면, 시설원예 농가는 상용 근로자 외에도 정식‧수확기 등에 임시 또는 일용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중장기적인 농업 생산력 유지 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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