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보석중에도 사기치는 간 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9:06]

재판중&보석중에도 사기치는 간 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22 [19:06]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으나 단순 사기 등으로 기소된 후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도과가 임박하여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사건은 아직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속행되다가 2019년 1월 17일 결심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7천억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과 공범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었다. 피고인 두 사람을 수감하는 남부구치소에서 실수로 재판장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그 황당한 이유였다. 공판기일은 계속 진행되었고 오는 5월 16일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벌써 선고가 되어야 할 사건의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민주당원교육 중단하라!
동국대는 김창호를 석좌교수에서 해임하라!
사기는 살인이다! 사기집단의 모집책과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중에도 보석중에도 사기치는 1조원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들과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6개월 구속기간 도과 후 석방을 위한 재판지연 음모 분쇄하자”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6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민주당원교육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김창호를 석좌교수에서 해임하라”면서 “사기는 살인이다! 사기집단의 모집책과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고 거듭해서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 법사위와 더불어민주당 동국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사위에는 기소와 재판의 불공정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창호가 당원교육을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동국대에는 김창호를 석좌교수로 초빙한 것에 대한 사과와 석좌교수 해임을 요청한 것.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최근 수백억원대의 금융사기꾼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가 피살되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자는 이희진이 사기친 돈을 이희진의 부모가 은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희팔 사기사건에서는 30여명이 자살하였고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는 무려 50명이 사망하였다. 사기사건이 없었으면 이들의 소중한 목숨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기는 살인이다!

 

이런 사기사건은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마땅함에도 사기꾼들은 가벼운 형을 살다 나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사기를 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재판중에도 사기를 치고 보석중에도 사기를 친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법원에서는 경미한 형만 선고하고 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법원과 검찰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고 대범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추가로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수방관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김성훈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기를 치도록 방조하였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무색하게 하는 사기사건이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이다.

 

2015.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도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 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 10.경 이철을 위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의 사기 등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넘은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하였다. 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0억원대의 사기 등의 사건은 아직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속행되다가 2019. 1. 17. 결심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7000억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었다. 피고인 두 사람을 수감하는 남부구치소에서 실수로 재판장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그 황당한 이유로 재판은 연기되었다. 그래서 공판기일은 계속 진행되었고 2019. 5. 16.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벌써 선고가 되어야 할 사건의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는 6월 초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의 공판기일을 빨리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속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기를 겨우 두달 앞 둔 2019. 4. 9.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도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도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사기범들은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서 석방된 이명박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00억원대 사건과 7000억원대 사건은 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중 한명이라도 5억원의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있으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다면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철이 구속기간 6개월에 임박하여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3만여명의 피해자 중에 5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없을 수가 없음에도 검찰은 단순사기로 기소한 것이다.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이 임박함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의 실수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불공정한 기소와 재판에 대하여 국정조사나 감사를 철저히 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라!.

 

이철은 사기를 치기 위하여 정관계의 인사를 접촉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모와도 접촉하였고 불법정치자금을 주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의 서울 강북 14개구의 전 사무국장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심사역 출신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이철로부터 6억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2015. 12.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17. 5.경 만기출소하였다.

 

그런데 김창호는 만기출소한 후에도 작년 1월 바보주막(노무현 지지모임)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작년 10월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하는 제1기 민주시민학교에서 제주도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작년 3월부터는 동국대학교의 석좌교수를 하고 있다.

 

1조원대 사기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실형을 살고 나온 자가 아무런 반성이 없이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석좌교수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김창호를 강사로 초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강사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라!

 

우리는 동국대에 촉구한다. 동국대는 김창호를 초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석좌교수 자격을 박탈하라!

 

이철은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과도 접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사기꾼들은 이익이 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1조 다단계 사기단체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웅전 전 새누리당 고문이 IDS홀딩스를 동영상홍보하였고 박근혜 정권 당시의 서울경찰청장인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이철과 공범들의 변호사는 전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민변의 통일위원장 심재환이다. 입으로는 적폐청산 정의사회를 외치면서도 적폐를 변호하고 있다. 수임료의 출처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고 새로운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전 정권의 고위직인사들이 구속이 되고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그러나 민생관련 적폐들은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사기사건의 배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정관계가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과 같이 피해액은 조 단위, 피해자는 만명 단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제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은 사기꾼의 로비를 받는 등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보호할 의무를 방기한 결과 발생한 사건이다.

 

오늘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하고, 또한 정관계의 비호세력에게 크게 분노한다.

 

얼마전에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검찰 법원 정관계는 대통령의 말대로 여야를 떠나 공정하게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러한 대형사기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19. 3. 22.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정의연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