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3 [03:44]

전현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23 [03:44]

 

 

▲ 사진 = 전현희 의원실 제공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2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현행법보다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평가와 발전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인 김정태 시의원이 발제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 문화일보 전국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도입된지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조차 없고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현실이다”라며 “사회․경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홍익표, 김태년,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오영훈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60여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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