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 구속…法 “탈세혐의 인정 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00:50]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 구속…法 “탈세혐의 인정 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3/26 [00:5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중국인 사업가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잘 주는 애들로 파트너를 구해주라고 하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실 소유주와 대리사장 등에게 탈세혐의와 관련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었다.

 

▲ 클럽 아레나 입구 엠블럼     © 이명수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아레나 실 소유주로 지목을 받는 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을 진행,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송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대리 사장 송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씨를 조세포탈혐의로 입건했었다. 그리고 또 지난 20일에는 강 씨와 그의 탈세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 모 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이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150억 규모 탈세'를 수사하던 도중,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 경찰은 강 씨 등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 경찰은 강 씨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란 의심 하에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었다. 그리고 당시 수사에서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 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강씨 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 집중 수사했었다.

 

그런 다음 지난해 1227일 강 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 당시 강 씨 구속에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올해 1월말께 국세청에 "강 씨가 실제 아레나의 업주이고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의뢰했다. 앞선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강 씨가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8일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으며 이후 11일 강 씨를 조세탈 혐의로 입건 수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강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지난 201512월 중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승리의 카톡 내용이 폭로되어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았으며 가수 정준영이 구속된 불법영상 유포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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