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환수가 전두환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3/26 [13:13]

전두환 재산환수가 전두환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두만 | 입력 : 2019/03/26 [13:13]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주택이 지난 21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특정인에게 낙찰되었다. 낙찰가는 최초 공매 개시 당시 가격으로 책정되었던 감정가 102억 원의 절반 수준인 513700만 원이다.

 

이 공매는 전두환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처로 시행되었다. 즉 전두환 특별법에 따라 미납추장금 환수를 위해 은닉 재산을 찾고 있는 검찰은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캠코에 의뢰한 것이다.

 

▲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전경(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그리고 검찰의 의뢰로 캠코에 의해 진행된 이 공매는 5회의 유찰 끝에 6회만에 낙찰되었는데, 이날 낙찰된 공매 대상 물건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소유자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

 

따라서 이순자 씨 등은 이 재산이 전두환 씨의 재산이 아니므로 추징금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공매는 진행되었으며 낙찰자가 나왔다. 때문에 세간은 이 낙찰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면 이 부동산은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아서다.

 

일단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공매로 취득한 재산은 명도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물건은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명의자인 이순자 씨 등이 공매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물론 명도소송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이 씨 등의 행정소송에 승소한다면 공매절차가 불법이므로 무효다. 때문에  명도소송은 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1차 난관이다.

 

다음, 이 난관을 넘어 명도소송까지 승소하더라도 이후 고령의 전 씨 부부의 퇴거 조치를 끌어 내려면 혹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전 씨 부부가 버티게 된다면 이 또한 난감하다. 여론은 물론 진두환 씨 지지층인 강성 태극기부대의 맨몸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2차 난관이다.

 

더구나 이 재산은 감정가가 102억이고 실제 낙찰가도 51억이지만 전문가들은 개발가치가 낮아 활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전체 필지 4개의 총 1652(500) 규모 토지는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다. 따라서 다시 개발을 하려 해도 최대 2층까지 높이 8m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신축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용도는 휴게음식점, 카페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래선지 실제 지난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만 4명 나오는 등 인기품목이 아니었다. 때문에 감정가의 50%에도 유찰이면 캠코의 공매절차는 중단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6차 공매에서 공매 최저가보다 0.4%높은, 실제 최저가 응찰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만약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면 매매,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의외의 결과임을 말했다.

 

하지만 입찰자는 이미 계약금 10%51천만 원을 냈으며 캠코는 내부 심의를 거쳐 25일 공매를 승인했다. 이제 입찰자는 나머지 잔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금은 국고로 환수되므로 5억 원의 거액을 허공에 날리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낙찰자가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며,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활용가치가 낮아 투자대상도 아닌데 거액인 51억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 사람이 궁금한 것이다. 하지만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입찰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캠코 측도 구체적인 입찰자 정보 제공에는 난색을 표한다.

 

그래서 현재는 전 씨와 유관한 인물이 낙찰자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만약 그럴 경우 국가의 환수의지 부족으로 또다시 전 씨에게 특혜를 배푼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 씨의 부인 이 씨가 공매절차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득의향이 있는 측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계획적 유찰을 거치게 한 다음, 감정가의 50%에 다시 매입했을 수 있다는 추론도 있다.

 

엄격히는 이번에 공매된 연희동 자택은 이미 국민 소유여야 맞다. 그러나 국가가 귀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씨 등이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8811월 백담사로 떠나기 전 전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희동 자택과 서초동 땅 2백 평, 용평콘도(34) 1, 골프회원권 2, 금융자산 23억 원, 남은 정치자금 139억 원 등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가는 이 재산 중 연희동 자택은 환수하지 않았고, 이후 전 씨는 2013년에도 국가 헌납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때도 국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서 두차례 전 씨의 헌납의지 발표 시 환수했으면 이 재산은 이미 국가소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 씨 등은 지금 자신들 소유를 주장하고, 국가는 불필요한 소송 등에 휘말린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공매절차를 진행, 전 씨 측에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다.

 

그래서다. 캠코는 이 입찰자를 공개, 이런 의혹을 털어야 한다. 아니면 입찰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어떤가? 이는 국가가 전두환에게 다시 편의를 뵈준다는 의혹에 휩싸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캠코는 매입자를 밝히고 공매를 통한 전두환 봐주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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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생각# 2019/03/31 [04:2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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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공정평가 2019/03/31 [04:2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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