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자신의 딸이 KT에 정식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조치’ 운운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즉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서류를 김 의원에게 직접 받았다고 서유열 전 KT 사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2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김 의원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부분에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도 김 의원이 개입한 흔적이 나오면 김 의원은 수사대상이 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KT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부정채용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진술을 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유력인사 자녀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또 서 전 사장에게 지시받은 2건을 포함해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지난 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내놓은 김 전무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무가 부정채용 청탁을 받은 유력인사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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