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피해지역 ‘전국 民연대’ 조속히 구성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2:04]

“댐피해지역 ‘전국 民연대’ 조속히 구성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4/15 [12:04]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 물통합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물통합관리비전포럼 한강분과위원회 등 사실상 환경부가 주관해 ‘물통합관리를 위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란 주제로 4월 11일 과천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 송호석 물환경정책과장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추진현황’을,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통합물 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너스 구축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하지만 이날 발제문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이날 회의자료 첫 장에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중심 물 관리 체계마련’이라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런데 말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정작 구성은 철저히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이고 박사 등 ‘사’자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피해를 수십 년간 강요 당해온 댐상류 지역과 지역단체, 주민은 철저히 배제된 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자격은 중량급 박사, 변호사, 판검사 등 ‘사’자 중심이다. 물 피해 지역 공급지역을 대변하는 이들이 이 구조에 포함되기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역시 동일한 기준이기에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실례로 시민환경연구소 회의자료 20쪽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2안 근거’를 보면 한강을 상중하류, 북한강, 한강동해 한강서해, 안성천, 임진강의 8개 대권역으로 나누어 총 38명 위원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류에는 남한강상류, 평창강, 충주댐, 달천, 충주댐하류, 섬강이 포함되며 중권역엔 5명이 배정됐다. 또 중류에는 남한강 하류, 경안천, 팔당댐이 포함되며 이곳에는 2명이 배정됐다. 이와 반해 하류인 서울, 고양, 한강하류, 고미탄천은 무려 14명이 배정됐다”면서 “댐으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지역은 위원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어도 인구가 적으면 위원이 적게 배정되는 잘못된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일선 대표는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위원선정기준을 ‘면적+인구+물공급기여도+수질개선기여도+수질악화기여도(-) +물소비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통합물관리를 한다면서 어찌 쪽수로 계산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물 공급과 수질개선기여 등이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OPEC가 석유수출정책을 세우지 석유수입국이 수출정책을 세우냐?”라고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제 까지 물 정책이 수혜자중심이었는데 통합물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반복하려는 것은 환경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중심 물 관리’라는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호 유입 수량의 2/3는 충주댐물”이라면서 “강원도 폐광지역 등으로 오염된 물은 충주를 거쳐 여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 이 물은 수도권과 서울을 거치면서 소비되고 오염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런 ‘수질개선기여도’가 위원 선정 기준에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한강 상류권으로 분류된 충주제천단양음성괴산은 강원도 원주영월정선평창과 한 권역에 속한다. 배정된 5명중 2명이 충북 한강수계에 몫이 될 것이다. 수도권에 2/3 물을 공급하며 수질을 개선시키는 충북은 한강유역위원회 위원 38명 중 2~3명 위원을 할애 받는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재원계획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물관리통합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예산확보안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계기금을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나마 수변구역 등으로 고통당하는 지역에 새똥만큼 주는 돈을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류지역 저항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한다면서 사무처에 대한 세부안도 없다”면서 “국가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어서야 되겠는가. 낼 모래 법을 시행한다면서. 이런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무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일선 대표는 이 같이 비판 한 후 “▲댐피해지역 ‘전국 民연대’를 조속히 구성하자 ▲유역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거기서 국가물관리위원를 구성하자 ▲‘국민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무원이, 박사가, 물기관이, 서울단체 등 몇몇이 국가물·유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산물로 개선돼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유역위원회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속시키는 것 즉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국가물관위원장이 위촉(환경부,17쪽)’은, 선출직 시도지사보다 환경부가 위촉한 위원장이 우선에 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매우 邪惡한 규정이다. 그대로 강행한다면 법 효력정지 소송을 내겠다 ▲대단히 그릇된 기준을 제시·집행한 이들에 대해, 물피해 지역민을 모독하고, 권리를 강탈하려는 것,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총체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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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댐수해 2019/04/18 [18:20] 수정 | 삭제
  • 전국 댐지역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찬성하며 위원회 설치에는 박일선 대표의 말대로 상류지역에 균등한 위원 안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