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5:51]

박찬대 의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임병진 기자 | 입력 : 2019/04/16 [15:51]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6일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의 학교급식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전국 39개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이학영, 장정숙, 윤관석, 민홍철, 천정배, 전혜숙, 맹성규, 박정, 이훈, 김한정, 어기구, 강훈식, 윤일규, 김병기, 신창현, 정재호, 서영교, 김철민, 유동수, 김병욱, 윤준호, 서삼석의원 등 여?야의원이 고루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으로“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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