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11:02]

전라북도,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김영남 기자 | 입력 : 2019/04/23 [11:02]

 

전북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4월 22일에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서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권리, ▲세무조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종료·결과 등 통지를 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2018년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왔으며, 특히 올해 1월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이번에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과 함께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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