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성산불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과 '배상책임 전망’

변동섭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연대 대표 | 기사입력 2019/04/24 [15:14]

[기고] 고성산불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과 '배상책임 전망’

변동섭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연대 대표 | 입력 : 2019/04/24 [15:14]

 

하루 밤사이에 집과 삶의 터전이 불타서 실의에 빠진 고성 속초 산불 피해자 분들의 안타까움과 앞으로 전신주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조사가 필요한데, 국과수 감정결론은 물리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기 위한 공론이 되었으면 한다.

 

 

▲ 사진 = 시사포토뱅크

 

 

◆산불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론과 그 비평

 

언론에 보도된 국과수의 감정결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불의 직접적 발화원인은 끊어진 개폐기 리드선이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스파크)가 발생해서 아크 불티가 지면으로 떨어져 낙엽 등에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폐기 리드선이 고압전력선(22.9kV)과의 연결부위에서 끊어진 원인(선행원인)은 오랜 기간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선이 굽혀지면서 그 하중 등이 작용하여 끊어진 것(파단)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국과수 감정결론중 첫 번째 끊어진 리드선이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스파크)가 발생해서 불티가 지면으로 떨어져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목격자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전신주의 상태만 보아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개폐기 리드선이 고압전력선(22.9kV)과의 연결부위에서 끊어진 원인(선행원인)이다. 국과수는 이에 대하여 특고압 전선의 데드엔드 클램프와 리드선 연결부위의 절연커버(덮개)가 파손되거나 그을린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선이 굽혀지면서 그 하중 등이 작용하여 파단(기계적 요인에 의하여 끊어짐)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인데 선뜻 동의되지 않는다.

 

국과수의 결론과 같이 강한 바람 때문에 오랫동안 전선이 굽혀지면서 끊어진 것을 가정한다면 전국에는 850만개에 달하는 전신주가 있으며, 당시 바람의 세기는 초속30m의 강풍이었다고는 하나 바람2급(25~32 m/sec) 태풍수준 정도였다는 점에서 왜 이곳에서만 손가락 굵기의 특고압 전력선이 끊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국과수는 답해야 할 듯하다. 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해답도 없기에 이 같은 화재는 반복될 것이 뻔할 것이다.

 

개폐기 리드선은 손가락 굵기의 굵은 전력선으로 이 전력선은 여러 가닥이 꼬여진 와이어 구조를 갖고 있어 통상의 강도를 갖는 경우 초속50m의 강풍이 불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갖고 있으므로 단지 초속 30m 정도의 강풍에 파단이 된다는 것은 설명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본다.

 

개폐기 리드선이 데드엔드 클램프 연결부위에서 끊어진 물리적인 보통의 메커니즘은 이 연결부위의 기계적인 연결이 불안정되게 될 때 기계적인 파단에 앞서서 전기적인 문제(아크 혹은 스파크)가 동반되는 보편적인 물리적 현상이다.

 

그래서 고압선이 기계적인 파단에 앞서서 전기적인 문제현상이 발생하면 고열이 발생하므로 이런 문제를 점검하는데 한전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고열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즉, 고전압의 전력선은 기계적인 파단에 앞서서 전기적인 문제현상이 동반되고 그에 따라 열적 변형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기적 문제현상이 없이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선이 굽혀지면서 끊어 졌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통상의 기본적인 물리적 현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 

 

세부적으로 국과수는 리드선 연결부위의 절연커버(덮개)가 파손되거나 그을린 흔적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그을린 흔적이 없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는지 와 나아가 끊어진 리드선 중에서 고압전력선의 데드엔드 클램프에 물려있는 리드선 끝단의 변형상태와 열적 변형상태가 있었는지, 나아가 끊어지지 않은 다른 리드선의 기계적 강도와 물리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세부 상태를 전 국민과 피해자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는게 합당하다고 본다. 지금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국과수의 감정결론은 전신주에 의한 화재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한 것이라기 보다는 쓰다만 편지로 느껴진다.

 

 

 

◆국과수 감정결론의 논란과 전망

 

“오랜 기간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선이 굽혀지면서 그 하중 등이 작용하여 파단(기계적 요인에 의하여 끊어짐)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 감정결론은 벌써부터 한전의 책임이 없다는 측과 한전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일보에서는 “리드선 탈락 원인을 두고 비산물에 의한 충격, 시공 및 유지관리 소홀, 설비노후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됐지만 국과수의 감정결과 강한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해서 굽혀지는 힘이 작용한 탓으로 판단한 만큼 인재 보다는 자연재해 쪽으로 산불의 원인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한전의 책임이 없는 자연재해 쪽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보도하고 있다.

 

나아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성산불은 인재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져 이재민들이 강원도청으로 달려가 항의하자 최 지사는 “인재가 분명하다고 선을 그을 경우 국가의 책임이 사라진다”며 “관리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정부와 한전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인재가 아니다’란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반면에 강원도민일보에서는 “고성 산불 책임 피할 수 없게 된 한전”, “경찰의 전신주 불티 감식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내놔야..”한다는 보도에서 “한전의 고압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3월 속초 산불도 고압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전은 부인했지만, 경찰은 강풍에 의해 고압선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튀어 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발생한 강릉 사천 산불도 전봇대 전기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났고, 2005년 4월 양양 산불도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에 걸쳐 스파크가 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전이 보여준 태도는 피해주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는 오피니언 기사를 보도했다.

 

“오랜 기간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선이 굽혀지면서 그 하중 등이 작용하여 파단(기계적 요인에 의하여 끊어짐)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 감정결론은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오랜 기간”이 최소 언제부터 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고, 한전 측에서는 강한 바람 때문이라며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할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의 강한 바람은 2급 바람 태풍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신주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원인에 대한 합리적 추론의 단서들

 

노컷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개폐기 리드선이 전력선에 연결되는 접합점에 씌워진 절연 덮개 안에는 "덮개 안에서 볼펜심만한 나뭇가지 수십개가 발견됐고 다른 덮개 안에서도 먼지 등 이물질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한전은 경찰 조사에서 "전력차단 장치인 '개폐기'와 연결 전선인 '리드선'과의 접합점에 씌워져 있는 '덮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이물질은 '미세먼지'일 가능성이 있고, 미세먼지로도 불꽃이 튈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알렸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 듯하다. 끊어진 리드선 접합점의 절연덮개 안에는 “볼펜 심만한 나뭇가지가 수십 개 발견되고” “다른 덮개 안에서도 먼지등 이물질이 있었다.” 기사의 워딩으로만 보면 끊어진 리드선의 절연덮개 안에 볼펜 심만한 나뭇가지 수십 개와 다른 절연덮개 안의 미세먼지는 전기적 현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볼펜 심만한 나뭇가지가 수십 개 들어 있었다는 것은 절연덮개의 차폐기능이 누출된 것을 의미하며 볼펜 심만한 나뭇가지에는 수분이 함유되어 절연덮개 틈사이로 나뭇가지가 걸치게 된다면 전기적으로는 절연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절연기능이 저하된다면 아크(스파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전신주에는 6개의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의 피뢰기 연결선이 인위적으로 끊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한전은 최근 문제의 전신주에 있는 피뢰기 연결선 3개를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피뢰기에 불량이 발견돼 정전 예방을 위해서 연결선을 제거했다”며 “규정상 3개가 연결돼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피뢰기는 주로 낙뢰로부터 개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 열화상 카메라로 전신주의 발열 이상연결부를 잡아낸 사진이다    자료제공 =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연대


피뢰기는 낙뢰나 이상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전신주의 최종안전시설이다. 이 전신주에 6개의 피뢰기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일까? 낙뢰로부터 전신주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라면 전신주 최상단에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그런데 이곳에는 6개의 피뢰기가 리드선 연결부위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다. 이 전신주의 피뢰기 6개는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결부위의 절연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인 것이다.

 

문제의 전신주에서 왜 정전이 자주 발생한 것일까? 그건 피뢰기를 통한 이상 과전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전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연결부위의 절연기능 상실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고 안전시설인 피뢰기의 연결선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린 다는 것은 안전 불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정전이 자주 발생한 원인과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을 충분하다고 본다.

 

고압전신주의 연결부 이상현상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점검방법이 알려져 있다. 육안 점검, 광학 점검으로는 연결부위의 세부문제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력선 연결부위 등의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동반되는 발열현상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곳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화재의 원인에 있어서 한전의 관리책임 여부를 파악하는데 그동안의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확보 한다면 발화원인을 파악하는데 큰 단서가 될 듯싶다.
 
그리고 끊어진 리드선이 연결되어 있던 곳에 남아 있는 리드선 조각의 열적 변형 및 기계적 강도변화 여부 그리고 다른 연결부위의 열적 변형 및 기계적 강도 변화여부도 파악하면 리드선 파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동안 전신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하여 화재원인조사 보고서를 전량 제출받아 본 화재의 단서들과 비교하여야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만약 한전이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 같은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국의 각지사에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 화재원인조사 보고서를 본사에서 수합하여 자진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원인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에 보도된 전신주 불꽃에 의한 화재 사례를 검색하면 많은 전신주 불꽃에 의한 크고 작은 화재 사례가 검색되고 있으며, 이번 고성 속초지역의 화재 이후에도 크게 번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지속하여 계속 발생되고 있다.

 

▲ 자료제공 =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연대

 

 

◆사회적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지난 5년 전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 국민에게 던진 큰 화두는 안전한 사회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주관 하에 조사하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조사위원회에는 직접 및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참여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원인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실시한 KT 청문회를 보면 원인조사를 방해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들을 보아 왔다. 실수로 재난사고의 원인이 된 것 보다 원인 방해 내지 원인 은폐자는 더 파렴치한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재난 방지자 및 구호자 중 피해를 당한 경우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평생 어려움 없이 삶의 터전이 마련해 줌으로서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확한 원인 조사...피해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범사회적 조사위원회 구성
▲원인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배상책임
▲원인 조사 방해자 및 은폐자에 대한 가중처벌
▲원인 부인 및 거짓 해명자에 대한 가중처벌
▲원인 방치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 망언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방송 영구 출연금지
▲사회적 재난 방지자 및 구호자 중 피해를 당한 경우 치료비 및 향후 손해금 100% 국비 지원 및 공직 직장배려
▲구호 의무자의 구호 방치에 대한 가중 처벌
▲민형사상의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시까지 관련 증거보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법과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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