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 1년6월, 선거법 벌금 600만 원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23:05]

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 1년6월, 선거법 벌금 600만 원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4/25 [23:0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에 징역 16월을, 대장동개발건과 검사사칭 등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했다.

 

▲ 이재명 지사가 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세간은 지금까지 재판진행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 되었던 구형량이란 평가이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기세가 꺾였다는 표현도 나왔다.

 

그리고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좋은 정치인이 되어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뒤 재판부의 합리적 결론을 기대한다며 덧붙였다

 

25일 오후 2시 성남지청 앞은 100여 명은 넘어 보이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모였으며, 그 반대편에는 또 이 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반대파가 10여 명이 모여서 서로 구호를 외치며 대결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정에 출두하는 이 지사는 공판정 입장에 앞서 친형 강제 진단 요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답했으며, ”혹시 재판 과정에 불만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라믄 말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징역 16개월을,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정치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패륜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대장동 건과 검사사칭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구형 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좋은 정치인이 되어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특히 검사가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이 지사는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사면복권이 없을 경우 선출직 공직자의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인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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