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 했어도 성매매는 아니다”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1:05]

檢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 했어도 성매매는 아니다”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4/30 [11:05]

 

 

 

‘버닝썬’ 논란으로 촉발된 인기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지난  201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종업원 12명을 초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여종업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하기는 했으나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6년 6월 신당동 P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간 A씨는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 B씨와 다른 종업원 C씨를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났다. 이들은 종로에 있는 모텔에서 A씨와 B씨 그리고 C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강제추행 및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그리고 강제추행 등으로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C씨에게 “좋아서 한 거지?”라고 묻고 이에 대한 대답을 ‘녹음파일’로 남긴 것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알려졌다.

 

고발인 D씨는 “녹음파일에 ‘2차 비용을 못 받았다’는 내용의 언급이 나오고, 술집에서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난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A씨와 B씨 등은 “C와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묶게 되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업소 주인도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고 손님과 종업원이 서로 마음에 들어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D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D씨는 “성매매와 관련된 ‘비용’ 이야기가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 있고, 관련하여 모텔에 들어간 체크카드 거래내역, 해당 시간대에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괜찮은지 묻고 바꾸면 비용이 추가된다는 메시지까지 존재하는데도 이를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집에서 만난 종업원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이미 위증교사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한 A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1일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학교 주변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장이 아니라 다른 이가 사장’이라고 위증을 교사하면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B씨의 경우에도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났으나,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 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다.

 

신당동 P업소에 종업원이었던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A와 적대관계에 있는 고발인 D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단란주점에 D씨를 신고할 목적으로 취업했다.

 

B씨는 D씨의 가게에서 만난 손님과 ‘2차’를 나간 후 돌연 손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D씨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D씨는 A씨가 이를 사주하여 모함하는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하였으나 B씨는 A씨에 대하여 ‘동성애자 어플을 통해 만난 아는 형’이라며 사건과 관련 없다고 진술하였다.

 

지난 2018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D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P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웨이터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A씨와 성명불상의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해당 재판에서 D씨는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D씨는 “재판에 나와서는 신당동 P업소가 2차를 나가는 업소라고 말했던 B씨가 자신의 성매매 관련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성관계한 사실 자체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B씨가 정작 경찰에 가서는 성관계는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며 “최소한 법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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