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6:34]

法,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9/05/16 [16:34]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물론,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검사사칭 거짓말 등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하는 이재명 지사     © 이명수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16일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4가지 기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홀가분하게 경기도정을 이끌게 되었으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도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인지 이 지사는 재판 직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내려진 이 지사 재판에서 이 지사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검찰 또한 증인을 40명 씩 부르면서 유죄입증에 안간힘을 썼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로 평가했다. "친 형님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 판결 후 이 지사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따라서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적으로도 메우 주목된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했다""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었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먼길 함께 해준 동지들, 지지자들과 큰길로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최창훈 부장판사에서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2년까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근무를 거쳐 지난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리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엄정하며 합리적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알려졌다.

 

특히 최 판사는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면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15년을 복역했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판결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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