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며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자도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다른나라 정상과 통화한 내용은 국가 3급 비밀(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지난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은 한미 정상 통화 후 다음 날 대사관에서 이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강 의원은 그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후 다시 또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 의원은 23일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고 '국민의 알권리'를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이런 자세는 지난 2009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영화배우 故 장자연 씨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그가 '국민의 알권리'에서 상당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당시 자살한 장 씨의 유서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를 국민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되고 밝혀지기를 그 때나 지금이나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자살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명은 73만 명을 넘겼다.
조사단은 당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하고 조선일보 측이 장 씨와 방정오 씨의 통화기록을 빼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이를 검증하지는 못했다는 발표도 했다.
MBC PD수첩은 또 이에 대해 조현오 강희락 전 청장 등이 육성으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의 압력을 있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은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해보자는 거냐?”등의 겁박을 했음도 보도했다,
국민의 알권리란 바로 이런 겁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국가원수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를 위해 통화하고 양국 모두 국익 차원에서 밝히지 말자고 약속한 내용까지 국민들은 굳 이 알고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검찰 과거사위 발표가 나온 뒤 "검찰 과거사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겁박했다. 하지만 검찰 발표 후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이 조선일보 권력이 두려워 방사장의 존재를 숨겨주기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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