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수할 생각으로 고소 사주 했어도 무고교사 아니다(?)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0:15]

檢 복수할 생각으로 고소 사주 했어도 무고교사 아니다(?)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9/06/05 [10:15]



수사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복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피의자에 대해 ‘무고 교사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 D씨 등으로 부터 고소를 당해 수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중 B씨와 D씨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C씨의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도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수사 및 법원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과거 법정에서 증인을 서게 했던 E씨가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E씨가 허위의 사실로 B C D F G씨에게 고소인(A씨 본인)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E씨로 부터 고소를 권유받았다는 사실은 B씨 D씨 F씨 C씨 모두 인정했다.


D씨는 "고소장 제출당시 강제적인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씨가 '어차피 신체접촉은 있었으니 강제적인 것'으로 하자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E씨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2015년도 초 이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어야 네 말의 신빙성이 높다‘. ’A씨가 2016년 6월 직원 일 때 추행을 한 것으로 하자‘고 자신에게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라고 E씨에게 말했으나 "‘내 말대로 진술을 안 하면 네가 무고죄로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고소과정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E씨는 자신이 사건에 개입된 것이 드러나자 ‘A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복수할 생각으로 A로부터 피해를 당한 손님 등을 물색하여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 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동규 검사는 지난 5월 30일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며 "일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에 항고했다.

A씨는 항고이유서를 통하여 "피의자들은 고소장 제출 시점에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허위라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날짜를 착오하거나 오인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에 강제성이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마치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몄고, 물리력과 유형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계속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하여, 길거리에서 한번이라도 스친 적이 있다면 그것을 과장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성폭력 신고를 하도록 부추겨도 스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며 "이는 성폭력 허위 고소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6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글(해당 글 바로가기)을 게시하고 “검사님 사건 재수사해주십시오. 어떻게 복수할 목적으로 고소를 사주해도 무고교사가 아닙니까? 시민여러분..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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